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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법률용어, 기피신청·각하·기각·인용·예단·이해상충

1. 기피신청

: “이 판사(또는 재판부)는 공정하지 않아. 다른 판사로 바꿔줘!”
신청자: 피고·검사·변호인 모두 가능해.
절차:

  • 신청 → 재판 일시 중지 → 법원이 판단 → 기각 또는 인용
  • 인용되면 재판부 교체됨.

예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어.

 

2. 각하 vs 기각

용어 의미 사례
각하 형식적 요건도 안 갖춰서 “본안도 안 봐!” 증거 첨부 안 해서 신청서 형식 미비 → 각하 처리
기각 절차는 맞지만 이유 부족해서 “내용 안 돼!”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지연 목적”이라며 기각됨

 

3. 인용

: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
→ 법원이 “불공정 가능성 있어”라고 판단해 판사/재판부를 교체함.

 

4. 예단

: 판사가 사건 내용을 듣기도 전에 미리 결론 내리는 것.
기피 신청 사유 중 하나야.
예: 판사가 “이 피고는 유죄일 거야”라며 미리 단정 지으면 예단 인정됨.

 

5.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 판사나 공직자가 사적 이익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못 할 상황.

  • 사적 이해관계: 판사와 피고 간 친분 관계
  • 공직자가 가족 회사에 이익이 걸린 사건 심사하는 경우 등
    이럴 땐 회피 또는 기피 신청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

 

6. 대표 사례

사례 1: 조국 전 장관

검찰이 “재판 지연 목적”으로 기피신청했지만,
법원은 “절차 지연이 목적”이라며 기각했어.

사례 2: KBS 이사 사건

비슷한 결정을 내린 전력이 있다며 기피신청 했는데,
형식적 요건 부족으로 각하됐어 .

사례 3: 공공기관 이해상충

공무원이 전 직장에서 감독했던 회사 관련 심사를 맡아야 할 때,
‘이해상충’이라 보고 회피 또는 기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

 

7. 용어 총정리

  • 기피신청 = “판사 바꿔줘”
  • 각하 = “절차도 안 맞아” → 심리 없이 종료
  • 기각 = “내용 부족해” → 본안 본 후 종료
  • 인용 = “불공정 인정” → 판사 교체
  • 예단 = “판사가 결론 미리 내렸어”
  • 이해상충 = “사적 이익 때문에 편향될 수 있어”

 

내 생각

이 제도들은 공정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야.
하지만, 기피신청을 이용해 재판 지연이나 전략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법원도 이제는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트렌드야.

결국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피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공정성을 해치는 상황이 아닐 이상,
현실적으로 각하 혹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