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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국민에겐 ‘초코파이 징계’, 판사에겐 술 170만 원 “징계불가”? 도대체 이게 사법부냐

요즘 뉴스 보면 진짜 화 안 날 수가 없지 않나? 얼마 전엔 초코파이 몇 개 받았다가 징계당했는데, 이번엔 판사가 술값 170만 원을 결제하고도 징계가 불가능하단다. 이게 나라냐 진짜.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 얘기다. 변호사들이랑 술자리를 가졌는데, 계산한 금액이 170만 원이었대. 근데 국회에서 이걸 문제 삼자, 대법원이 뭐라 했는지 알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100만 원이 안 된다. 청탁금지법상 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99만 원짜리 술은 괜찮다는 거야? 

 

[이미지출처: ChatGPT 생성]

 

팩트 정리

  • 술자리 2차까지 갔고, 총 결제액 170만 원.
  •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공식 답변함: “1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어렵다.”
  • 청탁금지법 기준상 인당 100만 원 넘지 않으면 징계나 처벌 불가.

 

근데 일반 국민들은 초코파이 몇 개버스비 몇백 원으로도 징계받고, 심하면 뉴스에 이름까지 공개된다.

하위직 공무원이나 서민한테는 법이 칼처럼 엄격한데, 판사들한테는 마치 법의 방패막이라도 쳐주는 느낌이다.

이게 진짜 공정한 나라냐? 더군다나 사법부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위치 아닌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솔직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고 사는 느낌.

국민에게는 잣대가 엄격하고, 권력자에게는 관대한 이 이중잣대.

“판사라서 괜찮은가?” “고위직이면 면죄부인가?”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온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면, 정의라는 말은 그냥 간판에만 남게 될 뿐이야.
지귀연 판사,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본다. 진짜 조사하고, 결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국민에게는 초코파이 하나도 죄가 되고,

판사에게는 170만 원짜리 술자리가 괜찮다면,

이 나라의 정의는 이미 술잔 속에 빠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