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무슨 법대 나온 것도 아니고, 헌법책을 끼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요즘은 반강제로 법공부 중이다.
왜? 지난 몇 년간 벌어진 정치·사회적 사건들을 보다 보니, 어느새 "형사소송법 제70조", "내란수괴죄", "증거인멸 우려"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거든.
정치가 법을 이용하는 걸 넘어서, 아예 ‘무기’로 삼는 시대가 왔다고 느끼는 요즘. 법을 모르면 그냥 바보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그래도 헌법은 국민 편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 하나로, 내가 알아본 것들 좀 정리해봤어. 혹시 나처럼 억울하게 무지로 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증거인멸 우려"만으로 구속된다고?
뉴스 보다 보면, 요즘 거의 매일같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라는 기사가 올라와.
처음엔 “어? 이미 증거를 없앴다는 건가?” 싶었는데, 잘 보니까 실제로 없앴다는 증거가 없어도, ‘없앨 가능성’만으로도 구속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 법에 따르면... 가능하긴 해.
구속의 두 가지 조건 (형사소송법 제70조)
법적으로 사람을 구속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단순한 의심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뭔가 있다”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해. - 구속 사유
→ 도망할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야. 요즘은 이 ‘증거인멸 우려’가 많이 등장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를 진짜로 없앴느냐”가 아니라,
→ “피의자의 지위나 행동을 볼 때, 앞으로 증거에 손댈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 조직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있거나, 관련자들과 연락이 가능하거나,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이 가능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무서운 게, 상황에 따라 판사의 판단이 꽤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야.
증거인멸죄란 정확히 뭐냐?
일단, 법적으로 ‘증거인멸’은 남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고의로 없애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말해.
자기 사건이면 성립 안 되고, 남의 사건이어야 해당돼.
-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모해 목적이 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고의’가 있어야 돼.
실수로 파일 삭제한 건 해당 안 돼.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야. 그 자체로는 구속 사유가 안 돼.
하지만,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증거에 손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게 법원에겐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란’이라는 단어가 다시 뉴스에?
한동안은 역사책에서나 보던 단어였는데, 요즘 뉴스와 일부 주장들 사이에서 ‘내란죄’ ‘내란음모’ 같은 말이 다시 튀어나오고 있어.
내란죄는 그냥 큰 소란이 아니라, 헌정질서나 국토의 일부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폭동 수준의 행동을 말하는데, 그 중심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 이게 현실에서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꽤 무겁지.
최근엔 계엄령 문건 논란, 비화폰(보안통화폰) 폐기 지시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직적 증거은폐 시도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지. 물론 이건 아직 수사나 법원의 판단이 끝난 게 아니라, 사건의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야.
법치? 아니, 이건 ‘법기술’이지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 중 하나!
“법은 무기고, 해석은 권력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니까 법을 잘 알겠지, 했더니… 그걸 가장 정교하게 도구로 써먹는다는 느낌을 받은 건 나뿐일까?
특검도, 검찰도 “법에 따라”라고 말하지만, 결국 어떤 법 조항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구속하거나 풀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현실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왜 공부를 시작했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면 당하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느낀 건,
법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법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가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우리가 쥘 수 있는 유일한 ‘칼’이야.
잘못 쓰인 칼을 되찾으려면, 그 칼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
마무리 한 마디
처음엔 그냥 뉴스보다가 열 받아서 검색만 하다가, 지금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북마크 해두는 수준이 됐어.
근데 진짜 필요한 일이야. 지금 이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는 헌법을 읽는 시민 아닐까 싶더라고.
이제는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서, 논리적인 헌법 대응력이 필요해.
우리 모두,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법공부는 필수야.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무기여야 하니까.
다들, 같이 공부하자. 같이 싸우자. 같이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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